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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17.선고 2017도211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A에게일부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사건

2017도2113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 피고인 A에게 일부 인정된 죄명 : 아동학대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아동학대 ) ]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 ( 피고인 B에 대하여 )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 - 945 판결

판결선고

2017. 5. 17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_

대법관박보영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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