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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9. 선고 2017고합124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2017고합124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 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전수진(기소), 이승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 곁으로 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크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말하였음에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뒤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마라, 이게 뭐하는 거냐"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뒤 성인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2016. 겨울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인사이트 회원가입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17. 4.경에는 유해사이트로 차단된 성인사이트를 열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는 방법으로1)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제1회)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성폭력) 사안발생 신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녀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 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2. 유기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 학대는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 ~ 9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호할 지위에 있는 아버지임에도 어린 나이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인사이트 가입을 요구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녀를 성적 욕구의 충족대상이나 도구로 전락시키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가 용서를 구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도 도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구속되기 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심리상담센 터에서 교육,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위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함병훈

판사장선종

주석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2017. 4.경 범행

부분을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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