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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도3667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문서손괴]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에 있는 토지가 같은 법 제21조의3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소정의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1,000㎡ 이하의 농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족하고 그 토지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당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2.20. 11:00경 경남 울산군 상북면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답 914제곱미터를 대금 5,500만원에 공소외 정대권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판시 소위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21조의3 제1,2항 같은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정대권에게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농지로서 그 면적이 914제곱미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거래계약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21조의3 제1, 2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건축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및 문서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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