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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750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PVC, 마대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한편 E는 처인 G의 명의로 합성수지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의 육촌동생이다.

나. E는 2014. 10. 29.부터 2015. 1. 21.까지 피고에게 스크랩, PVC, 카펫트 등 합계 45,529,2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상 책임의 성립여부

가. E가 피고의 대리인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E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4. 10. 29.부터 2015. 1. 21.까지 피고에게 합계 49,365,1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49,365,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F에 플라스틱 원재료를 납품하고, E는 F가 가공한 플라스틱 제품을 F로부터 매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 E가 F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원고 등에게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은 사실, E는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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