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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232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합성수지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D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E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9.부터 2015. 1. 21.까지 합계 49,365,140원 상당의 스크랩(카펫트), PVC 등의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E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던 사실, 원고는 플라스틱 원재료를 F에 납품하는데, 처인 G의 이름으로 H를 운영하던 E는 F가 가공한 플라스틱 제품을 F에서 매입하여 6촌 형인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 E가 F에서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원고 등에게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은 사실, E는 피고에게서 그 물품대금을 수령하고서도 자신의 F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도 F에 대한 원재료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이에 의하면 E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위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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