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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6 2019가단95433
가공납품대금 등
주문

1. 원고(병합피고)의 피고(병합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병합피고)는...

이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성형, 식품포장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원료, 필름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가공납품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9. 5. 21.경 D 그룹 계열사로서 대기업 자재 구매 및 시설 유지, 보수 대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E의 협력업체로서 E으로부터 선물세트용 플라스틱 제품(트레이)의 납품 주문을 받기 시작하였다. 2) 피고는 E으로부터 발주받은 주식회사 F 제조 생활선물용 세트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제품(트레이)에 관하여 기존 거래처인 G에 납품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G는 2019. 5. 말경 피고로부터 주문받은 물량 중 65,000개를 납품한 뒤 회사 사정상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피고에게 알려 왔고, 이에 피고는 H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에게 플라스틱 제품(트레이) 납품을 의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가공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가공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납품 단가는 0.6T(thickness의 약자로서 트레이 원단인 플라스틱판의 두께를 의미한다)는 개당 43원, 0.7T는 50원, 0.8T는 57원으로 함 원단인 플라스틱 원료는 피고가 공급하고, 피고 소유의 다이프레스 1대를 원고 사업장에 제공해 줌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설비와 원단을 이용해서 트레이를 제작해 F의 청주 공장 등에 납품함 3) 원고는 이 사건 가공납품계약에 따라 2019. 6. 중순경부터 2019. 7. 8.까지 아래와 같이 플라스틱 제품(트레이,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한 F 청주공장 등에 납품하였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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