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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20 2015가단102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4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① PVC 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3. 3.부터 2015. 10. 2.까지 ‘B’이라는 상호로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908,230원 상당의 ‘PVDC 파우더’를 공급받았다.

일자 수량(kg )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2014-03-03 41,810 650 27,176,500 2,717,650 29,894,150 2014-09-02 25,580 700 17,906,000 1,790,600 19,696,600 2014-10-09 18,420 680 12,525,600 1,252,560 13,778,160 7,000 250 1,750,000 175,000 1,925,000 2014-11-14 23,290 680 15,837,200 1,583,720 17,420,920 2015-02-25 23,150 680 15,742,000 1,574,200 17,316,200 2015-03-28 25,450 680 17,306,000 1,730,600 19,036,600 2015-10-02 14,910 600 8,946,000 894,600 9,840,600 합계 179,610 117,189,300 11,718,930 128,908,230 ② 원고는 2014. 3. 13.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합계 103,903,050원을 지급하였다.

③ PVC(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로서 수도관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고, PVDC(polyvinylidene chloride, 폴리염화비닐리덴)는 염화비닐리덴의 중합체로서 합성섬유, 식품포장용 필름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PVC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PVC 제품의 원료인 레진’을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2014. 3. 3.부터 2015. 10. 2.까지 피고로부터 ‘PVC 레진’(품질로는 비품 레진)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피고가 공급한 물품이 ‘PVC 레진’이 아니라 사실은 ‘PVDC 파우더’라는 점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원고가 공급받기로 하였던 ‘PVC’와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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