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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324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C빌딩 3층 301호에 있는 D치과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A는 위 B에게 고용된 치과 기공사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위 D치과에서 틀니 진료를 하러온 환자 E의 틀니 템덴처 세팅 및 틀니 본을 뜨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범죄일람표(6)의 환자명 ‘E’은 ‘F’의 오기이고, 범죄일람표(5) 순번 3, 4, 범죄일람표(9) 순번 2, 범죄일람표(14) 순번1, 범죄일람표(16) 순번 12는 제외}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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