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623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환자 E의 복부에 주사바늘을 꽂아 의료기계인 카복시(지방분해 물질을 체내에 주입하는 기계)를 이용하여 지방을 분해시키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 D한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자의 허리 부위에 부항을 부착하여 사혈을 뽑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학생으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