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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179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시 C에서 ‘D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치과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위 B에게 환자 E을 상대로 의료행위인 위쪽 앞니 4개의 가의치 본뜨기를 하도록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치과의사 면허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치과의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치과 의료행위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E을 상대로 치과의사의 업무인 가의치 본뜨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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