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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239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8. 7.경까지 서울 노원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0여평 크기의 사무실에 대기실과 치료실(침대 1개)을 설치하여 놓고, 한의사의 자격없이 송용 등 회원 10여명을 상대로 한방추나 요법을 시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치료받은 환자 구두진술)

1. 시술 사진,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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