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0 2018고정27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원주시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0. 23.경 위 병원에서 환자 E, F, G에 대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위 환자들에게 충치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하고, 2017. 10. 24.경 위 병원에서 환자 H, I에 대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위 환자들에게 충치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하여, 치과의사 B 명의의 구강검진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님에도 각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사용인인 A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임의진술서
1. 의료법 위반자 고발, 치과의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부당검진 확인건 위반사항 통보, 입퇴원확인서, 구강검진문진표, 수검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