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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728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D 안경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 C에서 지마켓 사이트에 D 안경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저절로 눈의 초점을 맞추어 수정체의 복원력 증가와 근시나 난시 원시를 가진 눈도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력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교정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사례집 및 단속현황 첨부)

1. G마켓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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