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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2948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의료기기제조업체인 ‘D’의 대표로, 의료기기인 ‘E’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다.

위 의료기기는 F 사용 목적 ‘성기 내 혈액 유입 장애 등 개선’으로 의료기기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8. ‘D’ 홈페이지(G)에 “심근경색과 동맥경화가 대단히 좋아졌다는 말을 담당 의사에게서 들으실 것입니다.”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6. 10. 13. “약해진 남자의 발기력(발기부전)을 근본적으로 강력하게 살릴 수 있고, 조루의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고, 만성 전립선 염증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으며”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 2015년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르게 마치 위 의료기기에 전립선 질환, 조루, 발기부전, 심근경색, 동맥경화 등에 특수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위 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시해두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광고 게시 기간도 짧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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