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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516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11번가’에 ‘여성의 질에 삽입하여 요실금 증상을 완화’라는 내용의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의료용 괄약 근운동기인 '보옥'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케겔운동, 여자 처녀로 돌아가다, 질 수축, 의료기기판매업신고 : D”라고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결과 통보서

1.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1.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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