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 상가 2층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의료기기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2014. 2. 7.경까지 위 ‘C’ 사무실 안에서, 의료기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개인용조합자극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과 전자기를 가하여 근육통 완화에 등에 사용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개인용조합자극기가 마치 허리통증, 혈액순환, 신경통, 피부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위 개인용조합자극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경 공소사실에는 위 일시, 장소에서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14. 1. 13.부터 2014. 2. 6.경까지 건강기능식품을 진열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