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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14: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13층 전망대 의자에서, 아버지와 떨어져 그곳을 구경하던 일본인 피해자 E(5세)를 발견하고 손짓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곁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서 옷 위로 성기 부분에 몇 초간 손을 댄 것일 뿐이고, 성적인 의도 내지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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