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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노38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만 65세로서, 학교지킴이 봉사활동을 하던 중 같이 봉사활동을 하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와중에 피해자 외 5명의 학생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중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 와 봐, 너 장군감이다”라고 말하면서 귀여움의 표시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밖으로 만졌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범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법리를 토대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6세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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