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22:30 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내 5번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 전 남편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안 죽었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지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은 1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