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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9 2016고정58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폭행 (1) 피고인은 2016. 2. 6. 01:10 경 부천시 원미구 E 건물, 2 층에 있는 F에서 초등학교 후배로서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 G(50 세) 이 피고인의 하대 등에 항의한 것으로 시비 중,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H(45 세, 여) 이 피고 인과 위 G의 중간에서 양손을 뻗으며 싸움을 만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의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싸움을 만류하는 위 술집의 손님인 피해자 I(47 세, 여) 의 머리 부위를 맥주 박스로 휘둘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두 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의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G이 상 피고인 A 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싸우며 위 상 피고인 및 그 일행인 피고인을 마구 때리자, 위 술집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춘 후 계속하여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25),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2, 14)

1. 각 사진( 목록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형법 제 261 조( 특수 폭행),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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