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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57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조현증) 3급인 자이고, 평소 피해자 C(여, 31세)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 소재 ‘E’ 주점 손님 인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4. 00:00경 위 ‘E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야, 임마 꺼져, 야, 이 씨발년들아, 꺼져"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의자와 맥주병 등을 집어 던져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넘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다른 손님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인 종업원 F(여, 23세)가 "오빠 술 많이 드셨으니 계산하고 집에 가시고 다음에 오세요"하고 말을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을 들어 그 안에 들어 있는 맥주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맥주병에 맞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리던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1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오빠,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택시를 잡아주었음에도 다시 위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와 맥주잔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들과 같이 행패를 부린 후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고 하자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 F(여, 23세)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자 위 피해자 배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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