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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21 2017고단4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3. 16:20 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운영의 ‘D 식당 ’에서 피해자가 얼마 전 자신의 돈을 훔친 사람과 연관이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아, 내 오십 만 원이 없어 졌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오십 만 원이 없어 진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라고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그 곳에 있던 철제 원형 테이블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23. 18: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이 씨 팔 년 아, 내가 사시미를 떠 버린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위 피해자를 가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빈 소주병 등을 던지다가 마침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5 세 )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빈 맥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다.

4.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빈 병을 던지다가 식당 밖으로 나간 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지름 목측 약 25cm) 1개를 집어 들고 식당 입구 유리창( 가로 90cm, 세로 260cm) 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유리창 1 장을 약 1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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