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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3 2017고단141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5. 00:05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유흥 주점 2 층 6번 룸에서 피해자 B( 남, 3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남, 34세) 가 자신을 폭행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사건 현장상황 등, D 유흥 주점 현장사진, 피 혐의자 B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상호 폭행을 한 점, 수사과정에서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 A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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