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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27 2015가단3132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인 원고, 피고 및 A, B, C, D, E(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1. 12. 15.경 ①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청소용역업무에 개별적으로 입찰참가하여 낙찰되는 청소업무에 대하여는 공동운영하여 균등하게 수익을 분배하되, ② 쓰레기 등 수집운반차량 등 대행사업 수행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는 각 회원사가 균등하게 비용을 부담하여 구입하고 사업종료 후 공동배분하며, ③ 수익금은 공동 운영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청소용역업무입찰에서, A, B이 공동주택 종량제 봉투수거에 각 1개 권역씩, C, D이 기초청소에 1개 권역씩, 피고가 재활용처리에 1개 권역이 각 낙찰되었고, 이 사건 조합의 각 조합원들은 각 업무에 필요한 차량 등 구입비용 명목으로 25,000,000원씩을 부담하여 A, B에 차량 각 3대씩, C, D에 각 1대씩의 차량을 매수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사용할 차량은 매수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갑 제1호증(계약서)에는 2013. 1. 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년에 작성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현대천연가스 신압착진개트럭 2대(2007년식, 차량번호 F, G,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1,000,000원에 임대하여 주되,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지정된 구좌로 매월 말일 이전에 임대료를 지급하고(단, 2012년 1월분 제외하고 2012년 2월부터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2012. 1. 2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며,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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