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6나149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B 벤츠 E300 4Matic(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가액을 71,300,0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명의로 위 차량을 등록하였다.

나. 원고 대표이사 C은 2015. 6. 30. 18:30 원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송정다리 인근 교차로에 정지하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D가 E 로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위 교차로를 원고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원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리어패널, 트렁크리드 등이 파손되었고, 그 교체 등을 위하여 9,397,289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어, 피고가 위 수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경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고, 위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매수가격은 71,300,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8,833,333원 가량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가격 하락분 22,466,667원 중 20,000,000원의 지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