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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16 2019가단799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부터 2019. 9. 2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들,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2018. 3. 9. 주식회사 E를 설립하면서 각 이사로 취임한 사실, 원고 등은 균등하게 투자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일단 원고와 D이 각 4,000만 원씩 부담하여 2018. 3. 23. 전남 보성군 F 임야 13840㎡, G 임야 17436㎡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2019. 2. 28.까지 원고 및 D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한편, D은 2019. 9. 9. 위 각서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2019. 9. 17. 위 통지가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른 약정금 및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으로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각서상 이행일인 2019. 2. 28. 다음 날인 2019.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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