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 효성굿스프링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신기계, H 주식회사, 신우중공업 주식회사, 삼진공업 주식회사, 제일기계공업 주식회사, 대성펌프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명중공업, I(J 대표), 제이엠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호중공업, K(L 대표), 대웅기업 주식회사, 덕창공업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수중펌프 제작ㆍ납품ㆍ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개인사업자)으로, 주식회사 대진정공, 금전기업 주식회사 등과 함께, 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지나친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업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하여, 2005. 2. 22.경부터 2009. 3. 25.경까지 각 입찰 건마다 사전에 입찰 담당 실무자간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을 결정하거나 낙찰예정자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찰물량을 상호 배분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실행하였다.
1.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입찰 업무 담당직원 M은 2008. 12. 11.경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O 음식점에서, 피고인 회사 등의 입찰 업무 담당 직원들과 만나, ‘가장 낮은 단가로 제작할 수 있는 낙찰자와 실제 투찰할 입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 이후 낙찰자가 낙찰금액에서 제작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취지로 낙찰사 등을 합의한 다음 2008. 12. 26. 서울 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구매 입찰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고인 A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낙찰사, 낙찰순위 등을 합의하고 조달청이 발주하는 수중펌프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