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들은 2010. 2. 11. D과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754.77/1,126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0. 3. 11. D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각 251.59/1,126(= 754.77/1,126 ×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여, 2012. 3. 1. ‘창원시 의창구 E 외 1필지에서 주택신축판매 등 사업을 공동으로 하되, 모든 투자와 수익의 분배비율을 각 1/3씩 균등하게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공동사업약정 재체결 1) 원고는 2006. 6. 11. 피고 C의 아내인 H 및 피고 B의 남편인 I과 각기 김해시 J 답 2,549㎡에 관한 원고의 소유 지분 중 각 일부를 6,400만 원씩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H으로부터 2006. 10. 12.까지, I으로부터 2006. 12. 27.까지 위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2) 그런데 원고가 2012. 4. 17. 남창원새마을금고에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면서 피고들 각 부부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2. 1. ‘원고가 위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6,400만 원씩을 현금으로 처리해 준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 공동사업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사업 진행 경과 1) 원고와 피고들은 위 최초 공동사업약정 체결 무렵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고, 위 신축공사를 한라종합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