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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24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3타채810호 채권압류 및...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압류 및 전부명령 1)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206,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12. 1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206,00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 사무소 작성의 공정증서 2012년 제725호)를 작성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타채81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2.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였으나 2013. 8. 5. 청주지방법원 2013라66호로 항고 기각의 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9. 6.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 1) 원고와 소외 회사는 강원지방조달청과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E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금액 1,398,533,480원에 공동으로 수주하면서 2010. 5. 24. 공동도급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11.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50,000,000원을 2011. 5. 31.까지 차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자회사인 일진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1매(액면금 150,000,000원)를 수령하였고, 이후 이를 135,000,000원에 할인하여 사용하였다. 3)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1. 6. 16. 별지 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도급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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