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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73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25. 00:00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25. 00: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가 보고 싶은 마음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2 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딸 D( 여, 23세 )에게 “D 야, 물 떠 주는 아저씨인데, 할 말이 있으니까 문을 열어라.

집에 불을 지르겠다 ”며 20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2015. 11. 25. 08:30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3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비어 있는 1 층 방에 숨어 있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이 나가라 고 하자 “ 씨발 년 아 나 하고 산다고 해 놓고 젊은 놈하고 같이 사니까 좋더나 ”라고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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