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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74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후 절도의 점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16.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그 곳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진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월 하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주거지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진입한 뒤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화이트 골드 반지 1개를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2016. 6월 하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38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의 점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월 하순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E 3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옆 공구함에 안에 있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진입한 뒤 그곳 안방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절취대상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2. 16. 14:20 경 서울 동대문구 G 1 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열려 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우측 담을 통해 내실인 다용도 실 근처까지 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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