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4』
1.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10. 10:0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금반지 2개, 목걸이 2개, 미화 100 달러 시가 합계 3,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8,41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2. 9. 22:00 경 전 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2016 고단 1262』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14. 오후 경 전 남 보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F, P, Q, D의 각 진술서 [2016 고단 1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