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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109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25. 08:00 경부터 09:4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74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1 층 주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1 층 주택 현관문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마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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