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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1009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6. 16:20경 동두천시 B 앞 노상에서 등록대상동물인 3개월령의 불테리어종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면서도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6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맹견사진 및 상처부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보험금 3,066,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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