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3.23 2020고정953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반려 견의 소유자는 반려 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21:15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반려 견 2마리를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동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려 견들이 위 마트 앞을 지나는 피해자 D( 여, 48세) 의 반려 견을 보고 달려들다가 반려 견 1마리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반려 견을 안아 들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2 항 제 1호의 3, 제 13조 제 2 항( 목줄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동물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형의 결정 피해자가 개에 팔뚝을 물려 피가 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동반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