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4 2018고단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경로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 밖에 서 있던 피해자 G(67세)의 뒷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제3, 4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