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883』 피고인은 2008. 6. 12.경 서울 서대문구 B 1325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C’ 직거래장터에 “캐논 EOS D40 카메라를 1,39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시켜 주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395,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1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288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C' 사이트의 직거래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캐논 렌즈필터를 8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88만 원을 입금해주면 위 상품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상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6. 27. 피해자로부터 8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C' 사이트의 직거래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니콘 쿨픽스 5100을 2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