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62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5. 24.경 서울 중구 C 건물 6층에 있는 위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F)과 운영 중인 컨텐츠를 넘겨주고 기존회원을 인수, 인계하여 주겠다. 위 쇼핑몰 사이트는 매출이 높고 회원 수가 많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는 매출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의 도메인을 넘겨주거나 운영 중인 컨텐츠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4.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5. 30.경 위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E 도메인 운영을 도와주겠다. 의류 사진을 촬영하여 쇼핑몰에 게재하기 위해 카메라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를 운영하느라 E 도메인 운영을 도와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류 사진을 촬영한 후 인터넷 쇼핑몰에 그 사진을 게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7.경 95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G 오피스텔 412호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E 쇼핑몰 운영을 위해 광고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쇼핑몰 광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광고를 위해 사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