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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5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729』 피고인은 2015. 11. 17.경부터 2018. 8.경까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H’이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H’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후 ‘H’ 쇼핑몰 사이트에 ‘해외 배송을 통해 운동화와 의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고객들로부터 해외 배송 운동화 등 물품의 구매 요청을 받으면 그 대금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드 결제, 가상계좌 결제, 결제대행 서비스 PAYCO를 이용한 결제 등을 통해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과의 업무 제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문받은 물품의 구입 요청을 의뢰받고 물품 대금을 송금받으면 해외에서 주문받은 물건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배송하여 주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의 거래 상대방인 I을 통해 고객들에게 주문된 물품을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3. 26. 위 사무실에서 H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위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J로부터 “나이키 마스야드 운동화를 구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나이키 마스야드 신발을 해외배송으로 258만 원에 판매하겠다. 물건은 돈이 입금된 후 약 2주일 후에 집으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자본금 7,000만 원으로 위 H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계속하여 적자를 본 탓에 2017. 말경부터는 자본금을 모두 소진하여 사무실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을 뿐 아니라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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