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39』 피고인은 2018. 1.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카페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5만 원을 송금 받고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1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8.경 부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G B’ 인터넷 사이트에 “앰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앰프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앰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앰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H 명의인 I조합 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9.경 부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G B’ 인터넷 사이트에 “캐논 1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캐논 100D 카메라를 2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