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보험업법령에 의하여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E는 2015. 10. 28. 피고 회사와 일반상해사망을 보장항목에 포함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중 ‘상해’의 의미,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관한 조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1> 보험기간 : 2015. 10. 28.부터 2072. 10. 28.까지 피보험자 : E 수익자 :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 사망 외에는 E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50,000,000원 <표2> E는 2016. 5. 24. 19:00경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 E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에게는 원고 B, C 외에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난 F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호증, 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E는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보험사고인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 의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 중 상속분에 비례한 금액, 즉 원고 A에게는 16,666,667원(=50,000,000원 × 3/9), 원고 B, C에게는 각 11,111,111원(=50,000,000원 × 각 2/9)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해진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는지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상해사망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말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