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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8 2017나11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D, E는 공동하여 172,188,013원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원고가 합병한 F신용협동조합(이하 ‘F신협’이라 한다)의 전 임ㆍ직원들인 피고 B, C, D, E에 대하여, ① ‘담보물 과다평가 부당담보대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별지 <표1> 참조], ② ‘이자 부당감면조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별지 <표2> 참조], ③ ‘보증서대출 부적정대응’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별지 <표3> 참조], ④ ‘비업무용자산 부적정취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별지 <표4> 참조] 및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⑤ ‘피보증인별로 각 보험기간(6쪽 [표1] 참조)에 대응하는 기간 동안 인정되는 위 ① 내지 ④의 손해배상청구액 중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는’ 보험금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1) 피고 B, D, E에 대한 각 청구 중 위 ‘③ 손해배상청구’[별지 <표3>], 위 ‘④ 손해배상청구’ 중 채무자 AN에 대한 대출 관련 부분[별지 <표4> 중 순번 1 부분, 이하 위 각 청구를 통틀어 ‘1) 청구’라 한다] 및 2)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위 ‘⑤ 보험금청구’ 중 피고 E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것으로 위 1)에서 인정된 손해가 발생한 각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별지 <표5> 중 순번 3, 4 부분, 이하 ‘2) 청구’라 한다

]을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D, E,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패소부분 중 위 ‘① 손해배상청구 중 별지 <표1> 순번 1, 2, 4, 7, 8, 10, 11, 12, 14 부분’(음영 처리된 부분, 이하 ‘㉠ 청구’라 한다

) 및 피고 E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⑤ 보험금청구’ 중 위 ㉠ 관련 부분[별지 <표5> 중 순번 1, 2 부분, 이하 ‘㉡ 청구’라 한다

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B,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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