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5가합56002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5. 2. 4.까지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2009. 2. 26.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제1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9. 3. 2.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제2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입원 1일당 30,000원(180일 한도)의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별지2의 <표1. 원고의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11. 6. 27.부터 2011. 7. 1.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B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반월상 연골판 손상 등으로 2014. 4. 30.까지 총 29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별지2의 <표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총 40,209,152원(= 11,731,757원 28,477,39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가입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의 수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원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 보장을 내용으로 하여 보험회사들과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고 있던 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원) 질병입원 일당(원) 지급보험금 (원) 비고 1 교보생명보험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무배당참사랑효보험 2007.1.3. 121,030 10,000 4,560,000 정상 2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