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7,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4. 4.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무안군 C,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1. 31. 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머지 2분의 1 지분의 소유자는 E이다). 나.
원고와 E는 피고 등과 사이에,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303, 403, 503호를 피고 등에게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112,9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잔금을 원고와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가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정하였다.
<표1> 호실 수분양자 분양대금 계약금 잔금 계약일 비고 303호 피고, F 435,151,200 46,000,000 364,520,000 2011. 11. 23. 같은 날 임대차계약 체결(<표2>) 403호 피고, G 358,999,740 34,000,000 304,679,000 2011. 11. 8. 503호 피고, H 348,740,000 32,900,000 296,100,000 2011. 8. 11. 1,142,890,940 112,900,000 965,299,000
다. 원고와 E는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표1> 기재 건물 포함)에 관하여 <표2>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20,000,000원과 303호의 보증금 잔금 중 일부로 30,00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503호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12,100,000원, 403호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1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지급받았으며, 2012년 2월 초순경 <표2> 기재 각 임대차계약 해당 호실을 피고에게 모두 인도하였다.
<표2> 호실 임차인 다만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