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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2352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비대차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이자 지급일 매월 7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28,65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대여금 발생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0. 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첫 번째 종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4971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제1 전소’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7.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나6064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3) 항소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 비록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가) 이 사건 대여금은 최고이자율 30% 초과하여 이자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무효가 아니더라도 원고가 이를 해제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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