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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249922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하고, 이하 금융기관들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는 D 소유의 인천 중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6,000,000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3. 16. 접수 제896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을 57,600,000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3. 16. 접수 제896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9. 14. 인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있었다. 2)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19. 7.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H에게 매각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19. 8. 21. 실제 배당할 90,690,42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종기일 전인 2018. 11. 29. 배당요구를 했던 피고에게 보증금 중 잔액 23,600,000원(22개월분 월세 공제)을, 당해세 교부권자인 인천광역시 중구에 124,86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 등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전체 채권 124,509,849원 중 66,965,56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6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9. 8.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등 1) 피고는 2017. 6. 6.자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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