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4. 6. 1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6.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0억 원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억 원, 임차보증금 4억 6,300만 원은 원고가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액 1억 3,700만 원을 지급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잔대금 중 3,0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⑶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3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위 3,0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6.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인천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8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3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03, 303호의 미닫이문을 설치해 주고, 옥상 및 결로 등 보수공사를 해주기로 한다.
⑵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중 미지급 차임, 전기세, 수도세 등을 정산한 잔액은 2,945만 원이다.
원고는 그 중 2,645만 원을 2015. 2. 3.까지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