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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6 2015고정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여객선터미널 쪽에서 신안비치호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증거기록 제45쪽)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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