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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520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09: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도터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4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04,6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관련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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