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크리스탈 스포츠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동 4가 쪽에서 효동 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지 않았고 그대로 왼쪽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 약 2,279,0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